북경 7월 30일발 인민넷: (기자 동종리) 7월 30일 오후, 국가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 종합감독국 국장 설효림은 기공”대가” 왕림사건 관련 네티즌들의 질문에 대답할 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00년 7월 12일 원 위생부는 제12호령 “의료기공관리잠정규정”을 발포하여 왕림과 같은 기공의술행위는 국가중의관리국에서 관리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 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이미 국가중의약관리국과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가중의관리국은 강서에서 책임지고 조사할것을 요구하였으며 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사실을 철저히 조사한후 법규에 따라 처리할것이다. 조사를 거쳐 확실히 비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가차없이 단호히 타격할것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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