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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휴가(探亲假)"—당신은 쉴수 있나요?

2013년 07월 29일 09:2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새로 수정한 "로년인권보장법"규정에 따르면 자녀가 늘 부모를 찾아뵙지 않으면 위법행위라고 했다. 이는 네티즌들의 열렬한 토론을 불러일으키고있고 또 이와 함께 잊혀져가는 "귀성휴가(探亲假)"를 토론에 올렸다. 귀성휴가- 내가 쉬고싶으면 쉴수 있는것인가…

★ 사영기업 종업원: 귀성휴가는 그림의 떡

장춘의 모 보험회사 인력부문에서 근무하고있는 손로는 귀성휴가라는 말을 들은적도 없다고 하면서 "회사에서는 법정휴일과 년휴가외 기타 휴가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한다》고 했다.

그는 부모들이 하문에서 사는지라 음력설과 국경절에 집에 다녀오고 기타 시간은 엄두도 못낸다고 했다. 5일간의 년휴가가 있지만 거리가 멀어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많아 년휴가는 그림의 떡에 불과, 아예 개근하는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장춘의 모 대형 수의병원에서 근무하고있는 정씨는 병원에서는 귀성휴가를 의사일정에 놓지도 않는다. 게다가 종업원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이 있기에 일터를 비우면 그 일을 누가 맡겠는가, 누구도 감히 신청하려 하지 않거니와 간혹 맡아할 사람이 있다 해도 돌아온후에 그냥 원래 하던 일을 시키겠는지도 걱정된다고 했다.

★ 사업단위: 할 일 많아서 말도 못 꺼낸다

"우리 단위에서는 귀성휴가정책을 제대로 실시한다. 나는 1년에 20일 휴가가 있는데 길에서 허비하는 이틀을 빼놓고도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낼수 있다". 장춘 모 사업단위에서 근무하는 백씨의 말이다. 휴가를 할 경우 동료가 겸직해 맡아하는데 별영향이 없다는것이다.

그러나 모 기관 창구에서 근무하는 강씨는 취직해서 5년간 한번도 귀성휴가를 쉰적이 없다며 10월 국경절과 음력설에 한번씩 집에 갈뿐이다고 한다. 강씨는 "규정에 좇아 20일간의 귀성휴가가 있다지만 정부기관 대외창구에서 근무하다보니 휴가를 하겠다고 말을 꺼내지도 못한다"고 했다.

★ 귀성휴가: 정책제정 32년 되지만 왜 실시가 어렵나?

일찍 1981년에 "종업원귀성휴가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이 발표, 규정에 따르면 국가기관, 인민단체와 전민소유제 기업, 사업단위에서 근무할 경우 만 1년간 근무한 고정종업원은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또 명절때도 함께 있지 못하면 30일간의 휴가를 준다. 미혼종업원이 부모를 뵈러 가려면 원칙상 1년에 20일간의 휴가를 준다. 한편 실제상황에 따라 2년에 한번씩 45일간의 휴가를 줄수 있다. 기혼종업원이 부모뵈러 가면 4년에 한번씩 20일간의 휴가를 준다.

길림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로동관계처의 일군에 따르면 "귀성휴가" 제도를 발표한지 32년 되고 현재 페지하지도 않았고 수정도 안했으며 길림성에서도 이에 관련된 세칙을 내오지 않았다.

"'종업원귀성휴가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중의 적지 않은 규정이 현실과 차이가 있는데 효률을 보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로동관계처 일군은 덧붙여 말했다.

모 대형 국유기업의 인력자원부 경리는 "'유급년휴' 규정이 있기에 귀성휴가가 자연 그 의미를 잃게 된다. 기업을 말하면 일군사용원가 등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에 귀성휴가 실시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그는 "'로동법' 중의 휴가규정을 실시하려면 종업원권리와 기업리익 평형을 이루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장춘시 동성법률봉사소 관문평변호사는 "귀성휴가가 강제성 휴가제도가 아니기에 집행시 문제가 생긴다. 해당 부문에서는 '유급휴가'와 합병시켜 완벽하고 평등한 강제성 휴가제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래원: 길림신문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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