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방 한칸 세입자 2명내로 제한
2013년 07월 31일 10:1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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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북경시는 가파른 월세 상승에 따라 지하 벌집방과 같은 렬악한 주거형태가 늘어나자 세입자 인당 주거면적을 5평방메터 이상 확보해야 방을 임대할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공안국, 주택건설위원회,계획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내놓은 “세입자 평균 주거면적 표준 등에 대한 통지”를 발표, 한집을 여러 명에게 세를 내줄 경우 인당 주거면적이 5평방메터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경시는 또 방 한칸의 세입자 수를 최대 2명으로 제한(아이가 있는 부부 등은 예외)하고 지하창고 등을 방으로 개조해 세입자를 들이는 행위도 금지했다.아울러 침상별로 세를 내주거나 주방,화장실 등을 세내주는것도 금지했다.이러한 규제가 제대로 리행될수 있도록 경찰과 사회관리조직을 동원해 철저히 감시키로 했다.
농민공이나 북경 시민들은 주거비가 올라가면서 방 1칸에 여러 명이 모여 사는 등 렬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고있다. 벌집방으로 개조된 아빠트 지하창고에 수십명에서 수백명이 한꺼번에 생활하는것은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 됐으며 최근에는 105평방메터의 집에 무려 36명의 세입자가 거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심의 10평방메터 규모의 방 1칸 월세가 1500∼2000원에 이를 정도로 월세가 올라가면서 젊은이들은 방 한칸을 빌어 2∼4명이 함께 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