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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업단위 인사관리 립법 다그쳐

2013년 07월 26일 09:0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보도대변인 윤성기가 25일,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에서는 사업단위 인사관리 립법을 다그쳐 여러가지 조례와 규정을 제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성기 보도대변인은 올해 하반기에 사업단위 공직일군 처분 잠정규정의 정책해석을 내놓고 사업단위 공직일군 신소, 장려, 시험, 일터경쟁초빙등 규정을 연구제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성기 대변인은 초빙제도를 규범화하고 문화, 과학기술, 농업립업, 등 업종에서의 초빙방법을 연구하게 된다고 덧붙쳤다.

윤성기 보도대변인은 사업단위 공개 초빙실무회의에서 회피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사업단위 공개초빙 위법행위를 엄숙히 처리할데 대한 규정도 올해 하반기에 제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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