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장춘시민정국에 따르면 장춘시에서는 도시농촌 기초생활보장표준을 조절, 도시는 인당 매월 375원에서 400원으로, 농촌은 인당 매월 315원에서 330원으로 올랐다.
도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중 홀로인 보조표준은 원래의 20%에서 30% 올리고 고아(18세 이하), 우대대상, 중한 지체장애자, 유아와 의무교육단계 학생들의 보조표준은 원래의 20%에서 25%, 일반 지체장애자, 중병환자, 편부모가정성원, 70세 이상 로인 (80-89세 사이의 기초생활수급자는 포함되지 않았음), 기타 재학생들의 보조표준은 원래의 10%에서 15%로 올랐다.
가정인구당 평균수입 376에서 475원을 도시변두리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인정표준으로 하던데로 부터 금년부터는 가정인구당 평균 수입을 401원에서 500원으로 했으며 도시의 기초생활수급자 인정표준은 501원에서 620원으로 했다.
2012년 12월말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정된 가정은 2013년 1월부터 새로운 표준으로 기초생활금을 받을수 있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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