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2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장양):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2일 발부한 새로운 “인터넷 뉴스정보서비스 관리규정”은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의 허가, 운행, 감독검사, 법률책임 등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여러부류의 뉴미디어를 관리범주에 편입시켰다.
새로 수정된 “규정”은 인터넷사이트, 응용프로그람, 자유게시판, 블로그, 미니블로그, 공식계정, 실시간통신도구, 인터넷생방송 등 형식으로 사회공중들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뉴스정보서비스는 인터넷 뉴스정보서비스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거치지 않거나 허가범위를 벗어나 인터넷 뉴스정보서비스 활동을 전개하는것을 금지한다고 제기했다. 규정은 동시에 허가를 거치지 않거나 허가범위를 벗어나 인터넷 뉴스정보서비스 활동을 전개할 경우에는 국가, 성,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직책에 의거해 관련 봉사활동을 중지할것을 명령하고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고 명확히 했다.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뉴스정보서비스 제공자가 뉴스정보를 전재할 때에는 중앙보도단위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직속 보도단위 등 국가규정범위내의 단위에서 발부하는 뉴스정보를 전재하고 뉴스정보의 원천, 원작자, 원제목, 편집의 진실한 이름 등을 밝혀야 하며 제목의 원뜻과 뉴스정보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뜯어고쳐서는 안되며 뉴스정보원천의 소추가능을 담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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