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2017년 주민의료보험 인당 개인납부표준 30원 올린다
2017년 05월 02일 14:1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5월 2일발 인민넷소식: 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는 2017년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사업을 잘할데 관한 통지를 발포했다. 통지는 2017년 주민의료보험 가급 재정 인당 보조표준을 2016년 의 기초상에서 새롭게 30원 증가하여 인당 매인 매년 450원에 달하게 할것을 요구했다. 2017년 도농주민의료보험 인당 개인납부표준은 2016년의 기초상에서 30원 올려 평균 인당 매년 180원에 도달하게 한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1) 재정보조표준을 높인다. 2017년주민의료보험 각급 재정 인당 보조표준은 2016년의 기초상에서 새롭게 30원 올려 평균 인당 매년 450원에 도달하게 한다. 그중 중앙재정이 서부, 중부지역에 각기 80%, 60%의 비례로 보조를 하고 동부지역 여러 성에 각기 일정한 비례로 보조를 해준다. 성급 재정은 곤난지역에 대한 경사강도를 확대하여 성급 및 그 이하 재정 분담방법을 진일보 보완한다. “농업전이인구 시민화 지지를 실현할데 관한 국무원의 약간한 재정정책에 관한 통지(국발(2016)44호)의 요구에 따라 거주증으로 보험에 참가하고 같은 표준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면 당지 주민과 같은 표준으로 보조를 해준다.
2) 개인 납부징수를 강화한다. 2017년 도농주민의료보험 인당 개인납부표준을 2016년의 기초상에서 30원 올려 평균 인당 매년 180원에 도달시킨다. 각 지역은 선전인도 강도를 확대하여 개인납부징수사업을 강화한다. “의료구조와 도농주민큰병의료보험의 효과적인 접속을 진일보 강화할데 관한 통지”(민발(2017)12호)에 따라 곤난대중들에게 자금원조를 해주는 보험참가정책을 전면 락착하고 특별곤난인원, 최저생활보장대상, 서류카드를 작성한 빈곤인구 등 곤난인원들을 주민의료보험과 큰병 보험에 편입시키는것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