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북경 3월 6일발 신화통신: 리극강총리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 “’13.5’국가로령사업발전과 양로체계건설계획”(이하 “계획”이라 략칭)을 발표하여 “13.5”시기 로령사업발전과 양로체계건설을 촉진할 지도사상, 기본원칙, 발전목표와 주요임무를 명확히 했다.
“계획”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3.5”시기는 우리 나라에서 전면적인 초요사회를 실현하는 결승단계이며 또한 우리 나라 로령사업개혁발전과 양로체계건설의 중요한 전략창구시기이다. 당위지도, 정부주도, 사회참여, 전민행동을 견지하고 전사회가 적극적으로 인구로령화에 대응하는 여러가지 사업을 강화하는데 진력하며 로령정책제도를 보완하는데 진력하고 로인민생보장과 봉사공급을 강화하는데 진력하며 로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는데 진력하고 로령사업발전과 양로체계건설의 지지조건을 보완하는데 진력하여 전체 로인들이 전면적인 초요사회 실현의 새로운 성과를 공유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