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통과)
공무원제도를 더한층 보완하고 공무원 직무와 직급의 병행, 직급과 대우의 련계 제도를 실시하고 공무원 직급 승진 통로를 확대하여 광범한 공무원들의 적극성을 더한층 불러일으키기 위해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천진시 시급기관 및 평화구, 서청구 각급기관, 산동성 성급기관 및 청도시, 유방시 각급기관, 호북성 성급기관 및 의창시, 양양시 각급기관, 사천성 성급기관 및 면양시, 내강시 각급기관, 그리고 교육부, 국가질감독검험검역총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국가통계국 본급기관(직속기구 미포함)에서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제도 시점사업을 전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15조, 제16조의 제1항, 제3항, 제17조의 제2항, 제19조의 제2항, 제3항, 제21조의 제1항, 제44조의 제2항,제45조의 제2항, 제60조, 제65조의 제3항, 제73조의 제1항, 제2항의 비지도직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잠시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하도록 국무원에 수권한다. 구체적 시점방법은 국무원에서 배치함과 아울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한다. 시점기한은 2년이며 시점방법을 인쇄발부한 날부터 계산한다.
국무원과 중앙 공무원주관부문은 시점사업에 대한 조직지도와 감독검사를 강화하여 제때에 경험을 총화함과 아울러 관련 법률규정을 잠시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하는 상황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중간보고해야 한다. 실천에 의해 실행가능한것으로 증명될 경우 관련 법률규정을 개정보완하며 실천에 의해 조정이 부적절한것으로 증명될 경우 관련 법률규정의 시행을 회복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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