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법치건설에 일층 융합시킬데 관한 지도의견”을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해 참답게 관철실시할것을 요구했다.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은 사회주의법치건설의 령혼이다.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법치건설에 융합시키는것은 의법치국, 의덕치국 상호결합을 견지하는 필연적요구이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건설을 강화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하에 각 지역, 각 부문은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부강, 민주, 문명, 조화, 자유, 평등, 공정, 법치, 애국, 충직, 성실, 친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핵심가치관건설을 추동하여 각 방면 사업에서 적극 향상하는 발전태세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건설 추진요구와 비하면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법치건설에 융합시키는데 아직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법규와 정책은 가치선도가 명확하지 못하고 대비성, 조작가능성이 강하지 못하며 보장이 유력하지 못한 현상이 존재하고 일부 지방과 부문은 집법사법과정에 사회핵심가치관요구와 부합되지 않는 현상이 존재하며 부분적 사회성원가운데 법률을 존중하고 학습하고 지키고 적용하는 의식이 강하지 못하고 전민법치관념을 일층 제고시킬 필요가 있는 등등이다. 전체 인민들이 단결분투하는 공동한 사상, 도덕 기초를 공고히 하는 전략적높이에서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법치건설에 융합시키는 중요성,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법치의 규범, 보장 역할을 실제적으로 발휘하여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마음속으로 터득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일층 법치건설에 융합시키자면 반드시 18차 당대회 정신과 18기 3차, 4차, 5차, 6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 정신과 국정운영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의법치국의 기본방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의법치국과 의덕치국의상호결합을 견지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법치건설, 법치정부, 법치사회건설의 전반 과정에 융합시키고 과학립법, 엄격집법, 공정사법, 전민준법의 각 고리에 융합시키며 법치로 도덕리념을 구현하고 도덕건설에 대한 법률의 촉진역할을 강화하며 사회주의핵심과치관이 보다 인심에 침투되도록 추동해 “두가지 백년” 분투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 실현을 위해 강대한 가치인도력, 문화응집력, 정신추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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