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종합: 중앙국가기관사업위원회는 6일 “중앙국가기관 규률위반사건 통보폭로사업에 관한 규정(시행)”을 인쇄발부하여 규범화, 과학화한 규률위반통보폭로제도를 구축하고 신문간행물, 라지오, 텔레비죤, 인터넷 등 공중매스컴을 통해 당규률처분전형사건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무릇 중앙국가기관사업위원회, 규률사업위원회가 조사처리하거나 비준하여 규률사업위원회에 등록한것과 기타 중앙국가기관 각 부문에서 조사처리한 당규률처분사건은 당과 국가 비밀에 관계되는것을 제외하고 모두 중앙국가기관 당조직범위내에서 문건을 발부하여 당규률처분사건 관련 상황을 통보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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