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중앙 개혁심화지도소조 제10차 회의는 “인민감독원제도개혁 심화 방안”을 심의 채택했다.
최고인민검찰원과 사법부는 요즘 이 “방안”을 실시하게 된다.
“방안”은 인민감독원의 선발 등용기제를 개혁할것을 제기하고 인민감독원의 선발 등용기관과 조건 절차 등 내용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인민감독원은 사법행정기관에서 책임지고 선발 등용하고 성과 자치구, 직할시급 사법행정기관에서 각기 동급 인민검찰원 인민감독원을 선발 등용하며 인민감독원의 매 임기는 5년이고 두번이상 련임할수 없다고 규정지었다. 한편 성급 인민검찰원 인민감독원과 자치구 직할시급 인민검찰원 인민감독원은 서로 겸임하지 못한다고 규정지었다.
인민감독원의 광범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안”은 조건이 부합되는 공민은 자아추천의 방식으로 인민감독원 선발 등용에 참가할수 있고 기관, 단체, 사업단위에서 선발된 인민감독원은 일반적으로 등용 총수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지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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