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위민은 양로보험의 현재 총체적인 운행이 평온하고 “기업종업원양호보험이든 도시와 농촌 주민 양로보험이든 모두 수입이 지출보다 크기에 대우의 발급을 확보했을뿐만아니라 약간 나머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위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범위가입 확대와 보험료징수 강도를 늘이고 종업원양로보험의 전국적인 통일계획을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퇴직년령을 연장하는 정책을 취하며 여러 방면으로 양로보험기금을 조성하고 잉여양로보험기금의 투자운영을 잘해야 한다.” “양로보험기금의 투자운영은 현재 이미 기본적인 방안이 형성되였으며 올해 하반년에 절차에 따라 당중앙, 국무원의 심사확정에 교부할 가망이 있다.”
윤위민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양로보험기금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여 백성들의 양로금이 손실을 받지 않게 하는 전제에서 첫째로 시장화의 원칙, 둘째로 다원화적투자방향, 셋째로 상대적으로 집중된 운영, 넷째로 감독관리 강화라는 네가지 원칙을 견지하면서 투자운영하게 된다. 이밖에 인구로령화의 추세에 대처하고 양로보험기금의 수지평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년령연장정책을 출범하게 된다. 윤위민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올해 퇴직년령연장방안을 제정하여 래년에 중앙의 동의를 거쳐 사회적으로 의견을 청취한 뒤 의견을 청취한 상황에 따라 개정보완하여 후년에 정식으로 출범시킬수 있을것을 기대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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