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촌 양로보험제도를 련결시키는 잠행방법" 발표
2014년 02월 28일 10:4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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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력자원부와 사회보장부에서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근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는 공동으로 "도시와 농촌 양로보험제도를 련결시키는 잠행방법"(아래 잠행방법이라 략칭) 을 발표했다고 26일 신화넷이 보도했다.
이는 국무원에서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제도를 통합시킨데 이어 공포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으로서 주로 도시종업원기본양로보험과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제도의 두가지 제도를 련결시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있다.
잠행방법은 주로 두가지 제도의 련결시점, 련결방식, 자금전이, 대우수령, 처리절차 등 면에서 통일, 규정했다. 잠행방법의 실시는 도시와 농촌 보험참가일군 특히 광범한 농민공들의 양로보험권익을 보장하는데 유조하고 도시와 농촌 사회보장체계 건설을 통합시키는데 유조하며 도시화의 건강발전을 추진하는데 유조하다.
잠행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보험참가일군이 도시 종업원양로보험규정에서 제정한 법정 퇴직년령에 도달하면 도시와 농촌 양로보험제도 련결수속을 신청할수 있다. 도시 종업원양로보험납부 년한이 만 15년(연장납부해서 15년이 되는 경우를 포함)이 되면 도시와 농촌 주민 양로보험을 도시종업원양로보험에로 환입(转入) 할수 있는 동시에 상응한 대우를 받을수 있다. 만일 15년이 안되면 도시종업원 양로보험을 도시와 농촌 주민 양로보험에로 환입할수 있다.
보험에 참가한 일군은 도시와 농촌 주민 양로보험을 도시 종업원양로보험에로 환입했든 도시종업원 양로보험을 도시와 농촌 주민 양로보험에로 환입했든 모두 개인 구좌번호의 전 저금액을 함께 전이시켜 루계로 권익계산한다.
한편 보다 높은 도시종업원양로보험관계를 우선 보류한다는 원칙에 따라 보험참가일군의 중복납부와 중복수령 대우상황에 대한 처리의견을 명확히 했다.
잠행방법은 2014년 7월1일부터 정식 실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