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26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은 “통일적인 도농주민기본양로보험제도를 건립할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이라 략칭)을 인쇄발부, 전국적인 범위에서 통일적인 도농주민기본양로보험제도를 건립할것을 포치했다. “12.5”말까지 전국적으로 신형농촌보험과 도시주민보험제도의 합병실시를 기본상 실현하고 동시에 종업원기본양로보험제도와 서로 맞물리게 하며 2020년전까지 공평하고 통일되고 규범화된 도농주민양로보험제도를 전면 건설하여 사회구조, 사회복리 등 기타 사회보장정책과 서로 배합되게 하고 가정양로 등 전통보장방식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여 보험에 참가한 도농주민들의 로년기본생활을 더욱 잘 보장해야 한다.
통일적인 도농주민기본양로보험제도를 건립하고 신형농촌보험과 도시주민보험을 합병 실시하여 제도명칭, 정책표준, 관리봉사, 정보시스템의 “네가지 통일”을 형성하며 전체 인민이 공평하게 기본양로보장을 향수하게 하는것은 우리 나라 경제사회발전의 필연적요구이며 “신 4 화(新四化)”건설을 추진하는 수요이다. 이는 인구의 종향류동을 촉진하고 사회안전감을 증강하는데 유리할뿐더러 군중들로 하여금 민생개선에 안정한 예기가 있게 하여 소비를 이끌고 혁신창업을 격려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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