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집체소유토지징수보상 등 관련조례 곧 출범
2014년 02월 25일 10:0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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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토자원부 사이트는 소식을 발표하여 국토자원부 산하 관련 사와 국은 “농촌토지징수제도개혁”, “집체건설용지사용류전” 등 일련의 조례를 연구, 제정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자원부 정책법규사 사장 왕수지는 앞으로 “농촌집체토지재산권실현방식과 토지심사비준제도개혁방면의 법규제정을 중점”으로 할것이라고 했다. 그는 관련부문과 계속 협동하여 “토지관리법”수정을 다르치는 동시에 관련부문과 협동하여 “농촌집체소유토지징수보상안치조례”를 연구, 기초하며 이와 보조를 맞추어 “집체건설용지류전조례”를 연구, 기초하며 “국가토지감찰조례”제정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동산등기조례” 등의 연구, 기초사업을 앞당긴다고 했다.
토지를 징수 당한 농민의 리익을 보호하는 면에서 경지보호사(耕地保护司) 사장 엄지요는 다음 보조는 토지징수제도개혁을 시점적으로 벌이는데 “목적은 토지징수범위를 합리하게 축소하고 토지징수절차를 더욱 규범화하며 토지를 징수당한 농민의 생활수준이 유효하게 제고되고 국가, 집체, 개인의 리익이 조화롭고 동보적으로 증가하게 하기 위한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