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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립법, 인민을 위한 립법” 제창

2014년 10월 21일 10:0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당 제18기4차전원회의가 20일 북경에서 열린다.

회의에서는 “법에 따라 나라를 전면 다스릴데 관한” 중대 문제를 연구하고 “두개 백년” 분투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의 꿈” 실현에 강유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게 된다.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법치를 견지해야만 사회의 공평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

최근 며칠간 여러 도시가 스모그에 몸살을 앓으면서 공기오염에 “비상등”이 켜졌고 대중들은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착용할수밖에 없게 되였다.

20년래 우리나라는 환경자원보호 관련 법률법규 30여부를 잇따라 제정했다. 특히 래년 시행을 앞둔 최신 환경보호법은 “사상 가장 엄격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평을 받고있다.

왕찬발 법학 교수는 20년래 줄곧 오염 퇴치에 적극 힘써왔다. 왕찬발 교수는, 아직 많은 환경보호 문제가 립법을 통한 해결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하고, 4차전원회의가 법치를 회의 주제로 한만큼 앞으로 생태문명 건설 법률 면에서도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하산은 모든 사람들이 일생에서 한번쯤 리용할수 있는 “소비자권익 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해 수십년간 심혈을 기울여왔다.

4차전원회의에 언급해 하산은, 자신의 관심사와 기대 역시 법치와 련관된다면서 법치 리념을 광범위한 당원 대오와 대중에게 더 깊이 인식시켜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적인 립법”은 법으로 나라를 전면 다스리는 전제이자 토대이다.

중국정법대학 마회덕 부교장은, 4차전원회의에서 제기될 “과학적인 립법”은 두가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째, 대중들의 광범위한 참여성을 불러일으키고 법률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중들에게 마련해줌으로써 법률 제정이 민심을 대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부문의 자체 리익 도모를 방지해야 한다. 간부 범위내에서 법률 초안을 작성했던 과거에는 관련 부문의 리익이 법률법규에 투영되는 현상이 있었다. 과학적 립법을 보장하고 립법의 질을 제고하려면 부문 리익의 법제화를 방지하고 민심과 규률이 립법에서 더 잘 과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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