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원 주한화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인터넷시대에 개인정보는 인터넷 거래의 전제이자 토대이다. 일단 상대방이 장악하게 될 경우 정보안전에 지대한 위협이 될수 있다. 해당 법률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공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거액의 리윤을 벌고 있는 일부 상가들 심지어는 불법분자들의 법적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사회과학원법학연구원 진흠신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일부 법률은 비록 개인정보보호 내용이 련루되여 있지만 비교적 분산적이고 또 법적위치와 단계도 비교적 높은 법률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가하면 또 엄밀한 개인정보보호 법률망으로 되여 있지 못하다. 이때문에 불법분자들이 손쉽게 허점을 노릴수 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법률과 법규를 보완하는 동시에 또 여러가지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각 해당감독관리부문에서는 감독관리직책을 절실히 감당해야 하며 집법부문에서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며 네티즌들도 마땅히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예방의식을 높여야 한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