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을철학기부터 청화대학의 석사, 박사 연구생들은 최고 3년을 휴학하고 창업할수 있다. 보통박사생의 수업년한은 최고 6년이며 만기되면 반드시 학업을 끝내고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24일, 청화대학 교무위원회는 “청화대학연구생 학적관리규정”에 관한 개정방안을 통과했다. 이는 앞으로 연구생양성에 심원한 영향을 주게 된다.
연구생학습 "최장수업년한" 초과해선 안돼
청화교육교수개혁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번 연구생학적관리에 대한 개정에서 주로 세가지 내용을 수정했다. 우선 “규정”은 처음으로 석사, 박사 연구생의 최장수업년한에 대한 규정을 증가했는데 박사는 더이상 무한으로 졸업을 “연기”할수 없다.
새로운 규정의 기본수업연한은 석사생은 2-3년, 보통박사생은 3-4년, 직접박사생과 사전박사과정이수생(석사생단계 포함)은 4-5년이고 전일제 연구생의 최장수업년한은 석사생은 3년, 보통박사생은 6년, 직접박사생은과 사전박사과정이수생(석사생단계 포함)은 7년이다. 이 규정은 2015급 연구생부터 실시하며 2014년 및 그 이전에 입학한 연구생은 잠시 이 요구에 준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