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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작년하반기 무단수금 전형사례 8건 통보

2014년 01월 28일 09:2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교육부는 26일, 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 하반년에 사출해낸 8건의 교육무단수금 전형사례를 통보했다.

감숙성 백은시의 부분적 학교에서 학생수를 허위로 보고해 경비를 초과해 받은 문제, 호북성 선조시1중에서 학급선택비를 수금한 문제, 강서성 무주시의 부분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수보조자료를 강박 주문시킨 문제, 흑룡강성 할빈사범대학부중에서 보충수업비를 함부로 거둔 문제, 운남성 소통시 위신현2중에서 보충수업비를 수금한 문제, 하남상 신합향 원양현제1초중에서 시험지, 신문간행물 값을 마구 거둔 문제, 강소성 염성시실험소학교에서 모 브랜드 우유병을 체육도구로 지정한 문제, 호남성 상담시1중에서 보충수업비를 마구 거둔 문제가 이번 통보에 올랐다.

전국교육비무단수금련석회의 판공실에 의하면 2013년 전국적으로 교육무단수금검사의 강도를 높였는데 한해사이에 제보된 사례가 1592건에 달했고 규정을 어긴 학교와 교원들이 처벌을 받았다. 통보와 함께 각급 교육수금정돈부문에서 고삐를 늦추지 말고 직능리행에 최선을 다하며 각종 경로를 통해 교육무단수금현상을 반영하고 엄숙히 처리할것을 요구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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