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싸이트가 16일 “법적으로 학교관리를 전면 추진할데 대한 실시요강”을 반포해 학교 관리와 자아발전을 실현하는 면에서 사생들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요강은 9개 면에서 각급 학교 관리리념과 수단, 방식 전변과 관련해 체계적으로 요구했다.
요강에 근거해 2015년부터 우리나라는 학교마다 자체 규약을 제정하고 사생들의 리익에 관련되는 관리제도를 실시할 경우 공시 절차와 기한을 거쳐야 하며 공시하지 않으면 실시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요강은 부당한 형식으로 학생을 분류하고 차별화하며 차별시하는 제도를 페지할것을 요구했다.
요강은 인신자유제한, 인격존엄침해, 위법수금, 학교 과실로 초래된 학생상해 등 침권 행위를 두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강은 공평하고 공정한 처리절차를 건립하고 인사처분, 학교평가, 교직원 대우, 학적관리 등 행위로 초래된 분쟁을 여러가지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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