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 국내항공려객운수표가격개혁을 심화하는데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 가 11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통지” 의 규정에 따르면 800킬로메터 이하 항공로선과 800킬로메터 이상 부분적 항공로선의 표가격을 항공회사에서 법에 의해 자체적으로 제정한다. 이는 광범위한 승객이 앞으로 더욱 많은“특가표” 를 향수할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지” 의 규정에 의하면 항공회사에서 제정하고 조절하는 항선의 구체 표가격 종류, 수준, 적용조건을 적어도 7일전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원가가격기초상에서 표가격인상폭도가 합계로 10%를 초과하지 못하고 매 항공회사의 시즌가격인상항선이 10갈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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