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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주택 거래에서 주의할점은?

2016년 08월 30일 16:2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고주택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중고주택거래에서는 무엇보다 가옥소유증이 있는지 없는지 등 면에 주의해야 할뿐만아니라 기타 세부사항도 절대 홀시할수없다. 그렇다면 중고주택거래에서 어떤 점에 주의를 돌려야 할가?

사례1: 곡녀사는 지난해 10월 학교근처에서 주택을 구매했는데 올해 파출소에 가 호적을 올리면서 원 집주인이 호적을 옮겨가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그녀가 호적을 옮기라고 여러번 독촉했지만 원 집주인은 질질 끌기만 했다.

주의점: 중고주택 매매를 할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옥소유증, 토지증에 관심이 있지만 왕왕 호적이전문제를 홀시한다. 주택구매자들은 중고주택을 구매할때 해당 호적이전에 관한 조목을 체결하여 원 집주인의 호적이전 시간 및 제때에 호적을 이전하지 못해 생기는 법률적후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만약 계약가운데서 집주인이 언제 호적을 옮겨야 하는것만 명확히 하고 계약을 위반했을때 책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기소해도 일반적으로 접수하지 않는다.

사례2: 허녀사는 올해 6월 중고주택 한채를 구매했는데 집안에 있는 거의 참신한 가전기구를 부대로 준다는 조목을 보고 흔쾌히 가옥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그가 집을 산후 집안의 참신한 가구와 가전기구들은 몇개 없었고 어떤것은 낡은 가구로 대체되여있었다. 허녀사가 원집주인과 따지니 원 집주인은 가구와 가전기구를 준다고는 했지만 계약서에 전부 증송한다고 약정하지는 않았다며 모르쇠를 했다.

주의점: 중고주택거래과정에서 만약 집주인이 가전기구와 가구를 부대로 증송한다고했을때 반드시 가구와 가전기구에 대해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가장 좋기는 상세한 명세서를 렬거하고 가전기물 브랜드타입, 신구정도 등을 밝혀야 한다. 필요할때에는 사진을 찍어두어 보충계약의 일부분으로 해야 한다. 구두승낙은 그 어떤 법률적담보가 없다.

사례3: 장선생은 몇달전에 중고주택 한채를 구매했는데 당시 그 주택은 임대상태에 처해있었다. 당시 그는 스스로 집판매측과 임대측에서 물, 전기, 가스 등 비용을 결제했을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집을 넘겨받고 장식을 한후 각종 료금 미납 령수증들이 륙속 날아들었다. 그가 원 집주인과 소통했지만 원 집주인은 이를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주의점: 중고주택거래가운데서 집매매 쌍방은 물업관리비용, 물, 전기비용의 결산을 홀시하여 분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분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주택거래를 하기전에 먼저 원 집주인이 관련 비용을 냈는지를 검사하고 내지 않았다면 원 집주인이 내도록 촉구하거나 해당 령수증을 제공하거나 계약가운데 명확히 써넣어야 한다.중고주택거래에서 남겨진 비용체불문제는 법률적으로 볼때 주택구매자와는 관계 없다. 특히 물업회사에서 먼저 업주가 체불한 물업관리비용을 새 업주한테서 받아낼 권리가 없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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