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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5일발 인민넷소식(두연비): 12월 2일,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은 “수입천연가스 세수우대정책조정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발부하여 천연가스 판매가격 제정기준을 전보다 26% 상향조정했으며 중국먄마천연가스수송관프로젝트, 절강LNG프로젝트, 광동 주해LNG프로젝트 등 3개의 세수우대정책을 향수받을수 있는 수입천연가스프로젝트를 신규 증가했다. 업계인사는 정책이 실시된 뒤 수입천연가스 판매가격이 상향조정될수 있기에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회사, 중국해양석유본회사 등 수입업체들이 결손을 줄이거나 심지어 리윤을 창출할 가망이 있게 되였으며 이는 수입업체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나라 천연가스공급의 안정을 보장하는데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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