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F-4, 류학 비자 등 관련 비자정책이 많이 완화되여 한국방문이 자유로와졌다.
일전 심양주재 한국총령사관 비자령사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개별관광자가 한국을 1회 방문한 경우 1년 기한 복수비자,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3년 기한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행사 보증관광 및 단체관광, 제주도 무사증입국은 방문회수에서 제외된다.
완전출국일을 기준으로 H-2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유효기간 만료후 만 60세 이상이면 F-4비자, 만 55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면 유효기간 3년, 1회 체류기간 90일의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현직공무원(F-4)은 퇴직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F-4비자 신청자격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F-4비자가 발급될수 있다. 한국에 체류중인 대학본과 이상의 F-4비자 소지자는 배우자는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90일 방문동거(F-19) 복수사증을 신청할수 있으나 부모초청은 안된다.
한국인(혼인관계증명이 있음)과 결혼한 중국배우자는 결혼비자외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30일의 사증을 신청할수 있다.
19세 미만의 조선족자녀는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90일의 단기일반(C-31) 복수사증신청이 가능하나 부모가 한국에서 불법체류하고있을 경우는 제외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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