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인 습근평은 일전에 중요지시를 내려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18차 당대회후 당중앙은 당내법규제도건설에 깊은 중시를 돌리면서 이 사업을 추동하여 중요한 진전과 효과를 거두었다. 당내법규제도건설을 강화하는것은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장원한 대책이고 근본적인 방법이다. 우리 당이 집권흥국의 중대한 력사사명을 잘 리행하고 많은 새로운 력사특점을 갖고있는 위대한 투쟁의 승리를 이룩하고 당과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는것과 제도에 의해 당을 다스리고 당내법규에 의해 당을 다스리는것의 총괄적추진, 일체화 건설을 견지해야 한다. 18차 당대회와 18기 3차, 4차, 5차, 6차 전원회의 포치에 따라 “당내법규제도건설을 강화할데 관한 중공중앙의 의견”을 참답게 관철시달하고 개혁혁신정신으로 당건설면의 법규제도의 부족점을 다그쳐 보완하여 당창건 100돐 때까지 비교적 완벽화된 당내법규제도체계를 힘써 형성함으로써 당의 집권능력과 지도수준을 제고하고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제도적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전국당내법규사업회의가 24일부터 25일까지 북경에서 소집되였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서기처 서기인 류운산이 회의에 참석함과 아울러 연설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총서기의 중요지시는 전반 국면과 전략차원에서 당내법규제도건설을 강화하는 중대한 의의, 주요임무와 기본요구를 심각히 천명했으며 당내법규사업을 잘하는데 중요한 준행을 제공했다. 습근평총서기의 중요지시와 당중앙의 포치를 잘 시달함에 있어서 당내법규제도건설의 옳바른 방향을 단단히 파악하고 당규약을 근본적인 의거로 삼아 실제적으로 당의 의지와 주장을 구현하고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요구를 구현해야 하며 “네가지 의식”, 특히는 핵심의식, 본받기의식을 강화하고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는것과 제도에 의해 당을 다스리고 당내법규에 의해 당을 다스리는것의 총괄적추진, 일체화 건설을 견지하여 당의 제도적우세가 국정운영의 실제적인 효능으로 더욱 잘 전환되도록 추동해야 한다. 사업중점을 두드러지게 하고 목표방향과 문제방향의 상호통일을 견지하며 기간적이고 버팀목적인 당내법규제도를 서둘러 구축, 보완하고 관련 종합법규제도를 건전히 하며 립법, 개정, 페지, 해석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여 내용이 과학적이고 절차가 엄밀하며 배합이 완비하고 운행이 효과적인 당내법규제도체계를 서둘러 형성해야 한다. 개혁혁신정신으로 당내법규제도건설을 추진하고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고 법규제도의 부족점을 보완하는데 공력을 들이며 당내법규제도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당내법규제도의 시달을 잘 틀어쥐고 지도간부들의 솔선시범역할을 발휘하며 감독검사와 책임추궁을 강화하여 량호한 당내 정치문화로 법규제도의 집행력과 영향력을 제고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중앙 여러 부문과 지방 각급 당위는 정치책임과 지도책임을 강화하고 당내법규제도건설을 당건설의 총체적인 배치에 넣어 당건설의 기타 사업과 함께 포치하고 시달을 틀어쥐여 당내법규제도의 건설을 위해 강력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류기보, 조락제, 조홍축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률전서가 습근평총서기의 중요지시를 전달함과 아울러 연설했다.
회의에서 중앙규률검사위원회기관, 중앙조직부, 북경, 절강, 복건, 호북, 심수 등 부문과 지방의 관계자가 교류발언을 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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