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주석이 8월 31일 제12호, 제13호, 제14호 주석령에 서명했다.
제12호 주석령은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을 수정할데 관한 전국인대상무위원회의 결정”이 2014년 8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채택되고 현재 이를 반포한다.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12호 주석령은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을 수정할데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결정”이 2014년 8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채택되고 현재 이를 반포한다.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실시한다.
제14호 주석령은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등 다섯부의 법률을 수정할데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이 2014년 8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채택되고 현재 이를 반포한다.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등 5부의 법률은 반포된 날부터 실시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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