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18일발 신화통신(기자 서의): 중앙군위 주석 습근평의 비준을 거쳐 중앙군위는 일전에 “군대에서 당풍렴정건설책임제를 실시할데 대한 규정”을 인쇄발부했다.
“규정”은 18차 당대회 정신을 깊이 관철시달하고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습주석의 일련의 중요지시를 견결히 관철하며 당의 새로운 형세하에서의 강군목표를 단단히 둘러싸고 당풍렴정건설에 관한 당중앙, 중앙군위의 해당 규정에 의거하고 군대의 실제와 결부시켜 각급 당위, 규률검사위원회와 지도간부들의 렴정건설에서의 구체적인 책임과 검사감독 및 책임추궁 제도를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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