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유엔 학대반대위원회는 12일 보고를 발표하여 한국과 일본이 달성한 "위안부"문제의 "최종" 해결협의는 피해자의 명예를 복구시키지 못하고 배상을 제공하지 못했기에 량측은 협의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는 "위안부"를 2차세계대전 기간의 "성노예"라고 인정했다. 학대반대위원회는 량측이 달성한 협의에 대해 환영한다고 했지만 동시에 피해자가 이 협의에서 구조와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인정했는데 그중에는 "진실을 밝히고 다시 범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받지 못한것"이 포함된다고 했다.
이 위원회는 한일이 이 협의를 "마땅히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군은 2차대전기간 한국, 중국 등 국가에서 "위안부"를 대량으로 강제징용했다. 1993년 8월 4일 일본의 당시 내각관방장관이였던 고노 요헤이는 "고노담화"를 발표해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징용한것이라고 승인하고 사과했다.
한국은 일전 일본정부에 "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배상할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1965년 량국 관계정상화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위안부"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견지했다.
2015년 12월, 한국 당시 외교장관 윤병세와 일본 외무대신 기시다 후미오는 서울에서 회담을 진행한후 "위안부"문제가 "최종"협의를 달성했다고 선포했다. 협의에 근거하면 일본은 10억엔을 투자하여 "치유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위안부"문제에 대해 법률책임을 지는것을 거절하고 "배상금" 제공도 거절했다.
이 정부간 협의는 한국 민간의 강렬한 반대를 받았다. 일본 《산게이신문》은 올해 3월 한국 63개 민간단체의 보고를 발표하여 한국정부가 "위안부"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본와 달성한 협의와 "위안부"피해자에게 "치유금"을 받게 설득한것은 그녀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져다줬다고 보도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