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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중의원 산하의 사법위원회가 7일 표결을 거쳐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제기한 사형 회복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중의원과 참의원에 상정되여 표결을 거치고 대통령 서명이후 공식 법률로 인정받는다.
사법위원회는 7일 찬성 12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엄중한 죄행”을 저지른 범인을 사형에 처할데 관한 법안을 채택하였다.
필리핀은 1987년에 제정한 헌법에 따라 사형을 페지하였다. 동시에 헌법은 엄중 범죄가 나타날 경우 국회가 사형을 회복하도록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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