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루살렘 지방법원이 3일 선포한데 따르면 2014년 동예루살럼의 파키스탄 소년 후다이르를 살해한 유태인 범인 본 데위에게 종신감금형과 20년 유기도형에 언도하고 피해자 가족한테 3만딸라의 배상금을 물어주도록 판결했다.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한데 따르면 본 데위는 이날 법원심판에서 후다이르 가족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용서를 빌었다. 후다이르 가족은 본 데위를 사형에 처할것을 법원에 강렬히 요구했다.
2014년 7월2일 새벽, 팔레스티나 16세 소년 후다이르가 랍치된후 살해당했다. 이로해 동예루살럼 파키스탄인과 이스라엘 경찰측 사이에서 엄중한 폭력 충돌이 발생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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