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루살렘 치안법원이 2일, 두차례 부패 사건에서 증인을 매수한 혐의로 이스라엘 에후드 올메르트 전 총리에게 사법공정 방애죄로 유기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공포한 판결서에 따르면 올메르트는 “성지 부동산 사건”과 “타란스키 사건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삼가도록 전 녀비서였던 쟈큰에게 재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올메르트는 변호 교역이 끝난뒤 증인 매수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 교역 내용에 따라 검찰측은 올메르트에게 약 만3천딸라의 벌금과 6개월 유기형을 선고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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