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가계시 관광주관부문이 최근 발생한 두차례 관광객 사기사건을 법과 규정에 따라 사출하고 관련 려행사에게 벌칙금을 안겼으며 영업허가증을 취체하고 두명의 가이드에 한해 관광접대활동 종사 종신금지 처분을 내렸다.
국경절을 앞두고 매체가 장가계 한 풍경구의 입장료가 96원에 달하고 가이드가 230원을 강요하는 관광객 사기현상을 적발하였다.
10월 9일 관광주관부문은,장가계 중국국제려행사유한회사와 장가계 중국청년국제려행사 유한회사에 대해 처분을 내렸다.
장가계시 당위원회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정단홍은, 관광객의 리익을 해치고 장가계의 대외형상에 먹칠하는 사건에 대해 신속히 사출하고 진상을 끝까지 밝혀내며 관련 려행사와 인원을 법에 따라 단속하고 파격처리할것이라고 표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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