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일부 음식점이 손님이 술과 음료수를 자체로 준비하는것을 금지하거나 룸최저소비를 수취하는 현상을 쉽게 찾아볼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요식업계에서 봉사계약에 이런 조목을 설치하는것은 비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하고 소비자들은 관련조목을 무효화할것을 인민법원에 요구할수 있다고 말했다.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손님이 술과 음료수를 자체로 준비하는것을 금지하거나 룸최저소비를 수취하는것은 료식업계가 우세지위를 리용한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소개했다. 소비자들은 요식업경영자가 봉사를 제공하는 과정에 관련조목으로 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수호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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