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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국인유람객, 다음해부터 세금환급소에서 면세쇼핑대우 향수할수 있어

2015년 12월 30일 13:3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한국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다음해부터 외국인유람객들이 한국 세금환급소(Tax Refund Shop)에서 단번에 20만한화(인민페 약 1125원)이하의 금액을 사용하면 현장에서 직집 세금환급서비스를 향수할수 있게 되였고 공항에서 줄을 서서 환불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외, 사람당 매번 입경 세금환불금액은 100만한화(인민페 약 5627원)이다.

한국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외국인유람객들의 상술한 세금환불 새로운 규정을 심의통과했다. 세금환급소는 면세점과 부동한데 이는 외국인유람객들에게 중저가격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쇼핑몰을 상대한것이다. 전에 외국인유람객들은 세금환급소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우선 세금을 포함한 원가격에 구매한후 출국하기전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환불받는 수속을 했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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