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부가 오늘 밝힌데 따르면 올해 4월, 하북 등 9개 성급 국토자원 주관부문은 토지위법, 규칙위반사건 26건을 립안조사처리하고 한시적 독촉집행과 공개통보를 했다. 국토자원부 집법감찰국이 밝힌데 따르면 하북, 내몽골, 료녕, 흑룡강, 절강, 안휘, 광동, 귀주, 청해 등 9개 성급 국토자원 주관부문은 위법, 규정위반 사건 29건을 립안조사처리하고 한시적 독촉집행과 공개통보를 했는데 그중 토지사건이 26건이고 광산사건이 3건이다.
국토자원부는 각 지역은 한시적 독촉집행한 사건의 기본정황과 “국토자원령역위법규정위반사건 공개독촉집행통지서”를 사회에 공개하고 사건의 위법, 규정위반사실과 처리 결과 등을 공개통보하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여러 성급 국토자원주관부문은 조사처리사업강도를 진일보 확대하고 엄격하게 집법하고 중점 문책하며 강철, 석탄 과잉생산능력항목의 불법용지, 대량경작지 불법점용, 불법채굴, 군중권익침해 등 위법, 규정위반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압태세를 유지하여 사건의 립안조사처리, 한시적 독촉집행과 공개통보사업을 확실하게 잘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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