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북경시정부는 “공기 중오염에 대비해 림시교통관리조치를 취할데 관한 북경시인민정부의 통고”를 발부하여 공기 중오염 오렌지조기경보와 적색조기경보 기간에 북경시행정구역내 도로에서 운행하는 동력차(림시번호판 차량 포함)에 대하여 림시교통관리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했다.
홀짝수 운행제한 시간대 변화
통고는 공기 중오염 오렌지조기경보(조기경보 2등급)기간에 건축쓰레기와 부스러기흙 운수차, 콩크리트탕크차, 등 중형차량들이 하루종일 북경시행정구역내 도로에서 운행하는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공기 중오염 적색조기경보(조기경보 1등급)기간에 시 각급 당정기관과 북경시소속 사회단체, 사업단위와 국유기업의 공무용차량은 하루동안 80% 운행을 중단하며 건축쓰레기와 부스러기흙 운수차, 콩크리트탕크차, 모래돌운수차 등 중형차량은 하루종일 북경시행정구역내 도로에서 운행하는것을 금지한다. 날마다 3시부터 24시까지 북경시행정구역내 도로에서 운행하는 기타 동력차들은 차량번호판에 따라 홀수번호는 홀수날에, 짝수번호는 짝수날에 운행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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