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자원 및 사회보장부와 재정부는 일전에 “2015년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사업을 잘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2015년에 각급 재정에서는 도시주민의료보험에 대한 보조표준을 제고하고 2015년 도시주민 개인납부금도 제고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5년 각급 재정에서는 주민의료보험에 대한 보조표준을 2014년의 기초우에서 60원 높여 일인당 3백80원에 달하게 한다. 그가운데서 중앙재정의 보조비례를 원유의 백20원으로부터 2백60원으로 늘이며 서부지역에 80%, 중부지역에 60%의 비례로 보조한다. 한편 정부와 개인의 책임을 균형잡기 위해 정부와 개인이 함리하게 분담하는 지속가능 모음기제를 건립하여 2015년에 주민 개인이 원래의 기초상에서 30원더 납부하여 백20원에 달하게 한다.
통지는 2015년 말에 가서 모든 지구급이상 통일계획지구에서는 도시농촌주민 큰병보험을 전면적으로 가동하여 큰병 보험모금표준을 점차 제고한다.그리하여 기본의료보장금 결산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용가운데서 큰병보험에서의 지불액수를 실제로 50%에 달하게 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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