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22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중앙군위 판공청은 ‘군민융합발전 법규문건 정리 사업을 전개할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발부하여 군민융합발전 법규문건 정리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포치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규문건 정리를 전개하는것은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군민융합발전 전략을 심층 실시하며 습근평 총서기의 “군민융합발전의 제도환경을 최적화하여 견결히 장벽을 허물고 큰 곤난을 타파하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중요지시를 참답게 시달하는 구체적인 조치이다. 법규문건 정리사업을 잘하는것은 당면 군민융합발전의 두드러진 모순과 현실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리하고 법규제도의 조률성, 시효성, 상대성을 증강하여 법규제도의 규범, 인도, 보장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는데 유리하다.
‘통지’는 정리해야할 문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개혁개방이래 기반시설건설, 국방과학기술공업, 무기장비구입, 인재양성, 군사후근, 국방동원 등 군민융합 잠재력이 거대한 령역, 그리고 해양, 우주, 사이버공간, 생물, 신에너지, 인공지능 등 군민공용성이 강한 령역에서 제정 발부한 당내 법규, 법률법규규정, 규범성 문건들이 포함된다.
‘통지’는 4개 방면 14가지 정리표준을 명확히 했다. 국방과 군대 현대화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는 방면은 주로 군대의 새로운 령도관리체제, 련합작전지휘체제에 적응되지 못하며 과학기술에 의한 군대진흥, 무기장비현대화 등 목표의 실현에 영향을 주며 군대 사회화 보장 실시와 유상봉사를 전면적으로 중지하는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군민총괄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방면은 주로 기반시건, 과학기술과 공업, 교육, 응급과 응전 등 령역에서 군민총괄전망계획, 총괄건설에 불리하며 과학기술, 인재, 자금, 정보 등 군민요소 자원의 량방향 류동에 불리하며 국가투자에 의해 형성된 군민자원시설의 사회에 대한 개방공유를 제약하며 국방과 밀접히 관계되는 경제건설프로젝트가 국방요구를 관철하지 않은것을 가리킨다. 공평경쟁에 불리한 방면은 주로 시장접근, 정보발부, 지적재산권보호 등 방면에서 우세적인 민용, 민영 기업의 국방과 군대 건설 참여에 불리하며 부적당한 기밀설정, 기밀해제가 행정상대인의 알권리와 공평참여를 방애하며 새로운 발전리념의 관철과 현대화경제체계건설에 부합되지 않고 시장의 자원비치 결정적 역할을 발휘하는데 불리한것을 가리킨다. 법규문건에 맞물리지 않고 일식화 되지 못하는 방면은 주로 상위 법규문건을 개정한뒤 하위 법규문건을 상응하게 개정하지 않았으며 법규문건사이에 뚜렷하게 불일치하거나 맞물리지 못하여 군대와 지방간의 맞물림에 어려움을 조성하고 집행이 불일치하며 규정이 지나치게 원칙적이고 종합성, 조작성 규범이 부족하고 내용을 시달하기 어려우며 년대가 비교적 오래되여 상대문제, 규범사항, 행정주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것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표준에 근거하여 정리범위에 든 문건들에 대하여 각기 페지, 실효, 개정, 통합, 기밀등급하향조정과 기밀해제, 계속 유효 등 처리의견을 제기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정리를 책임진 단위들은 정리범위에 따라 법규문건에 대한 정리목록 편입여부를 일일이 연구확정하고 전면적으로 정리하여 사각지대를 남기지 않으며 마땅히 정리해야 할것은 반드시 정리하고 반드시 철저히 해야 한다. 공개적인 정리를 견지하고 관련 부문, 시장주체, 업종협회, 전문가학자들의 의견과 건의를 널리 청구해야 한다. 정리의 장기적인 효과기제를 구축하고 정기적 정리와 일상적 정리를 서로 결부시키고 정리와 동록심사를 서로 결부시켜 정리의 후속 추적 검사를 강화하여 정리효과가 실제에 시달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판공실은 정리사업의 전개에 대하여 제때에 독촉검사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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