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미국,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등 45개국 국민들이 상해 포동, 홍교 국제공항에서 본인의 유효한 국제려행증명, 방문지와 체류일정, 72시간내 출국하는 비행기표 등을 제시하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또 항구를 통한 입국도 3일 무비자로 허용된다. 1일, 한국 서울에서 상해 포동국제공항에 도착한 한국 관광객이 무비자수속을 하고있다(신화사).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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