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마약흡입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강제보험회사 먼저 배
상해야
2012년 12월 21일 13:2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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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20일 대외에 "도로교통사고손해배상사건 적용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최고인민법원 해당 책임자는 신화사 기자의 인터뷰를 접수한 자리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증운전, 마약흡입후 운전 및 운전기사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빚어낸것과 같은 몇가지 위법상황들이 생활속에서 자주 발생하고있다.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흔히 피해자손실을 보상받기 어렵고 인신권익이 보장받기 어렵게 된다.
사법해석은 침권책임법의 립법정신과 교통강제보험 기능을 근거로 이같은 상황들을 명확히 규정했다. 교통강제보험회사에서는 여전히 피해자 인신권익 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배상후 침권인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다. 이 규정은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인신권익을 보장해주고 교통강제보험 기능을 발휘시켜주었을뿐더러 다른 한편으로는 침권인에게 최종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침권행위를 제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