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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교육부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직업학교 "복합형"교원대오건설을 일층 강화하고 교원들의 실천교수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 등 7개 부문에서는 일전에 "직업학교 교원 기업실천 규정"을 인쇄발부하여 실습지도교원을 포함한 직업학교 학과과목 교원은 학과특점에 따라 5년마다 반드시 루계로 최소 6개월 동안 기업 또는 생산봉사일선에 내려가 실천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교원의 기업에서 실천하는 주요내용에는 기업의 생산조직방식, 공예흐름, 산업발전추세 등 기본상황을 료해하고 기업의 관련 일터 직책, 조작규범, 기능요구, 인재사용표준, 관리제도, 기업문화 등을 익숙히 장악하며 가르치는 학과가 생산실천에서 응용되는 신지식, 신기술, 신공예, 신재료, 신설비, 신표준 등을 배워야 한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했다. 지방정부 부문은 세수우대, 경비투입, 표창장려 등 지지정책을 연구제정하여 교원의 기업실천사업 참여를 지지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이를테면 기업이 교원실천을 접수하여 실제발생하는 관련 합리적인 지출은 현행 세수법률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소득액을 통제하는 등이다.
교육부 교원사업사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기업사업 경력과 생산일선 실천경험은 직업학교 교원의 "복합"자질을 제고하는 관건이다. 현재 직업학교 교원의 기업실천에는 여전히 제도가 건전하지 못하고 경로가 원활하지 못하며 요구가 명확하지 못하고 목적성과 실효성이 강하지 못한 등 뚜렷한 문제가 존재한다. 규정의 출범은 현대직업교육체계건설을 추진하고 직업교육학교와 기업의 심층합작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적 설계이며 직업교육 교원양성훈련제도를 보완하고 "복합형"교원대오건설을 강화하는 절실한 조치로서 직업학교 교원의 학과발전을 촉진하고 교원의 학과실천능력과 교수수준의 향상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대한 의의와 실천가치가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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