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년도보고에 사회보험과 통계사항 증가
2016년 11월 24일 13:5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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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23일발 본사소식(기자 림려리): 기자가 공상총국으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공상총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통계국 3개 부문은 련합으로 통지를 발부하여 기업년도보고중에 사회보험과 통계사항을 증가할데 대해 포치했다.
공상영업허가증, 조직기구번호증, 세무등기증 “3증합1”등기제도개혁을 전면 실시하는 기초상에서 사회보험등록증과 통계등록증을 재통합하여 “5증 합1, 1허가증 1번호증”을 실현하는것은 상사제도개혁을 계속 심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사회보험등록증과 통계등록증의 정기검증과 증건교체제도를 취소하고 기업이 규정에 따라 스스로 공상부문에 년도보고를 보내고 사회에 공시하는것으로 고쳐 기업의 업무절차를 진일보 간소화하고 “기업이 움직이던”데로부터 “정보가 움직이게” 변화시켜 기업 창업혁신에 더욱 편리한 봉사를 제공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6년 년도보고부터 시작하여 기업은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년도보고 정보를 제출할 때 “기업정보공시잠정조례” 규정사항의 기초상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증가해야 한다. 첫째 사회보험사항은 보험참가종류, 단위보험참가자수, 단위비용납부 기준수, 본기 실제납부금액, 단위루적체납금액이다. 둘째는 통계사항은 주영업부활동, 녀성종사자, 기업주권통제정황(부설기구는 기입안함), 부석기구 예속 주회사의 통일 사회신용번호(부설기구 기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