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에서 20년 주택용지 사용년한이 만기되여 다시 몇십만원을 내고 "연기"해야 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요즘 항간의 열점화제로 떠오르고있다.
신화통신 기자는 이와 관련해 온주시국토국에 확인을 요청했다. 온주시국토국은 물권법에는 주택건설용지 사용권이 만기되면 자동적으로 연기된다고 규정되였으나 "자동연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에서 아직까지 관련 실시세칙을 출범하지 않았다면서 최근 "몇십만원의 양도금을 받아야만 연기할수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정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밝혔다.
온주시국토국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온주시구역에 자리잡은 20세기 90년대 초기의 주택용지들의 사용권이 만기되면서 연기의 문제가 대두되였다. 기층 국토부문은 실제조작과정에서 의거할 법과 규정이 없기에 관련 연기수속을 해주지 못해 군중들에게 불편을 끼치고있다. 온주시국토국은 이에 깊은 중시를 돌려 이미 관련 방안의 연구에 착수했으며 가까운 시일내에 상급에 보고하여 연구결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들을 타당하게 해결할것이다.
온주에서 20년 사용권 주택 상황이 나타났는데 그 특수성을 띠고있다. 전국 대범위적으로 양도한 40년 이상의 상업주택용지와 70년 재산권의 순수주택용지가 20세기 90년대말에 출현했는데 사용년한 만기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것이다.
물권법 제149조에는 "주택건설용지 사용권기간이 만기될 경우 자동적으로 연기된다"고 규정되였다. 하지만 "자동연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에서 아직까지 관련 세칙을 출범하지 않았다. 비록 온주에서 나타난 "만기주택"의 총체적 수량은 크지 않아도 수백 가정의 실제적인 리익에 관계되기에 관계 부문의 중시를 불러일으켜 타당하게 해결해야 한다. 장원한 견지에서 볼 때 수량이 크고 피복면이 넓은 토지사용권의 만기문제가 몇십년후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앞당겨 최상위 설계하지 않는다면 건물주들의 불안을 일으키게 될수도 있다. 하기에 법률수단에 의한 이 문제의 해결이 날따라 절박해지고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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