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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주택등록절차 간소화,시민들에게 편리 제공

2015년 10월 13일 17:0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빠른 봉사를 제공하기 위해 연길시가 지난달 30일부터 여러가지 주택등록증명을 취소하여 주택등록절차를 간소화했다고 8일, 연길시주택판매중심 손진국부주임이 전했다.

손진국부주임에 따르면 9월 30일부터 주택매매 담보는 신청에 따른 주택등록(房屋依申请登记)을 실시하며 주택등록기구는 더는 신청인으로부터 독신증명, 리혼증명, 재혼증명, 혼인신고기록증명 등 각종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며 주택공유상황일 경우 질문기록 및 “보증서 제출”(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적책임을 질수 있다는 “보증서”로 각종 증명서류를 대체함으로써 주택등록절차를 간소화했다.

당사자가 주택등록을 신청할 때 공유주택일 경우 공유쌍방은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자는 주택 단독소유, 공유 및 공유자 점유비중 등 관련 상황에 대해 자진 신고한후 질문기록에 서명하여 확인해야 한다. 질문결과와 신청등록자료를 기록한 정황이 일치할 경우 신청자는 혼인상황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등록기구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주택문서에 기록한 민사주체 및 신청자가 서명확인한 질문결과에 따라 주택소유자를 확정한다. 신청등록한후 주택등록부에 기록된 권리자는 등록된 주택을 법에 따라 등록수속 이전, 담보, 변경, 취소, 수정 등 절차를 밟을수 있다.

부부 공동소유인 주택이 남편 혹은 안해의 일방 명의로 등록되였을 경우 주택등록기구에 공유자 가첨신청을 할수 있다. 부부쌍방이 공동으로 신청을 제출한후 주택등록기구에 결혼증 등 증명자료를 제출한다. 주택등록부에 기록된 권리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부중 일방은 등록이의를 신청할수 있다.

신청자는 신청등록자료의 진실성, 합법성, 유효성에 대해 책임져야 하고 진실상황을 속여 거짓 신고하거나 숨기며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주택등록신청을 하면 안된다. 조사를 통해 당사자 혼인상황기록과 제출한 자료기록이 불일치할 경우 당사자에게 수정요구를 제출하고 수정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을 해주지 않는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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