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23일 결의를 통과하여 팔레스티나에서 계속하여 정착촌활동을 진행하고있는 이스라엘의 행위는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표하고 하루빨리 정착촌활동을 멈출것을 이스라엘에 촉구했다.
안전보장리사회는 이날 14표 찬성, 1표 기권 결과로 상술한 결의를 통과했다. 이날 투표에서 미국은 기권표를 선택했다. 결의가 통과된후 회의장에서는 열렬한 박수소리가 울려퍼졌다.
안전보장리사회는 결의에서 이스라엘이 1967년부터 팔레스티나 령토에서 정착촌을 만든것은 아무런 법적효력을 가지지 않고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을 어긴 행위이며 전면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발전을 저애하는 행위라고 결정했다.
팔레스티나, 안보리 이스라엘 정착촌문제 결의 통과 환영
팔레스티나 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에레카트서기장이 23일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이스라엘 정착촌 관련 문제 결의를 통과한것은 “력사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하면서 이는 중동지역과 전세계 정의와 평화력량의 승리라고 말했다.
팔레스티나 마레키외장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통과한 결의는 “팔레스티나인민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팔레스티나는 이스라엘관원이 이번 정착촌 사무에 참여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소송을 제기할것이라고 표했다.
팔레스티나 관변측 통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동예루살렘을 포함하여 팔레스티나에서 토지를 점령하여 500여곳의 유태인 정착촌과 군사시설을 건설했다.
이딸리아경찰, 밀라노에서 독일 베를린테로 용의자 사살
이딸리아 미니티내무장관이 23일 이딸리아경찰은 이날 새벽 밀라노에서 독일 베를린테로 용의자 아니스 암리를 사살했다고 밝혔다.
미니티내무장관은 이딸리아경찰은 이날 새벽 3시 밀라노부근에서 한 아프리카국적 남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남자는 가방에서 권총을 꺼내들고 경찰의 어깨를 쏘았고 이에 대응한 다른 한 경찰이 용의자를 사살했다고 말했다.
반테로 조사부문에 따르면 사살된 아프리카국적의 남자는 신분증이 없지만 그의 지문과 안부특징을 통해 용의자 암리가 확실하다고 표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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