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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중국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진행할때 취한 “대체국” 조치가 11일 만기되였다. 만기후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은 중국의 반덤핑조사를 진행할때 더는 “제3국 가격”을 기준으로 덤핑범위를 확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01년 12월11일,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공식 가입했다. “중국 세계무역기구 가입의정서”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일부 정황하에서 세계무역기구의 회원들은 “대체국”표준을 사용하여 중국 생산자의 덤핑행위를 판단할수 있다.
하지만 제15조목은 또 이상의 규정들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15년후에는 페지된다고 규정했다.
중국측은 12월11일후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은 반드시 “의정서” 제15조의 의무를 리행하고 전면적으로 “대체국”조치를 중지할것을 강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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