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리사회(안보리)가 3일 분쟁지역 병원과 의료진을 폭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미 중동에서 수차례 병원 폭격을 당한 국제의료구호단체 “국경없는 의사회(MSF)”의 회장은 안보리 상임리사국 4개국도 공습에 련관돼있다며 회의장에서 정면으로 비판했다.
안보리의 결의안은 수리아정부군의 지난달 27일 수리아 북부 알레포시 폭격으로 MSF 지원 병원과 민간인 가옥 등이 파괴되고 환자, 의료진 등 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국가와 분쟁 당사자에게 병원을 포함한 환자 치료시설에 대한 고의적공격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일깨웠다.
결의안은 뉴질랜드와 스페인, 이집트, 일본, 우루과이가 초안을 작성했다. 반기문 사무총장도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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