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가 려객선과 액화가스운반선 등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IMO는 14일-2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93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협약"(SOLAS)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협약의 주요내용은 액화가스운반선사고 대비 폭발 등 2차 위험 제거를 위한 구조개선(외판과 화물창 간격 확대), 려객선과 화물선의 기관실화재 대비 탈출로 보호 등 탈출구조규정 강화, 대형 컨테이너선 화재 대비 소방설비 설치, 폭발위험이 큰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차량을 실을 때를 대비해 카페리선박에 환기, 화재탐지장치 등 설치, 유조선 화물창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제어하는 설비의 설치대상 확대, 유조선 등 액체화물운송선박의 복원성 계산기기 설치 확대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IMO 사무총장 세키미즈 고지가 기조연설을 통해 려객선사고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며 IMO 회원국에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는 등 려객선안전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IMO는 려객선 구조, 설비 기술기준뿐만아니라 선원의 사고대응능력 향상과 수색구조방식 개선 등의 의제를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론의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극지운항 선박 안전기준" 채택을 위한 론의가 진전을 보여 2016년부터는 북극항로운항선박 관련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것으로 해수부는 예상했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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