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종합: 칠레주재 중국대사관은 1일 다음과 같이 선포했다. 7월1일부터 무릇 유효기가 6개월 이상인 미국 혹은 카나다 비자(과경비자제외)비자를 소지한 중국공민은 모두 칠레방문시 비자를 면제받을수 있으며 관광 혹은 상업활동을 진행할수 있다. 중국공민은 칠레가 국적에 따라 수여한 단방면비자우대를 향유하는 첫 대상으로 되였다.
동시에 중국과 칠레가 체결한 관광 및 상무비자비용 상호면제협의가 오늘부터 정식 발효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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